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2081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9.9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