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24 2013도175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