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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7도200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록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만을 도급받았고 B가 다른 업체를 통해 형틀공사 작업공간인 비계와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전난간이 중간 난간대 없이 상부 난간대만 설치되어 있는 등 규칙 제13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B에게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조치를 갖추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러한 안전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함에 따라 결국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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