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622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