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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622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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