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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19노31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카드 양도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다행히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실제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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