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19761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3227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3227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