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6:55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