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7 2020가단1031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25,718원 및 그중 40,014,410원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25,718원 및 그중 40,014,410원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