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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나701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인천 계양구 목상동 목상교 교차로 근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2017. 7. 3. 00:05경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차량이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폭우로 인하여 도로가 침수 되어 원고차량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정지를 함으로써 원고차량이 침수를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9.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8,5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시설물 관리 및 안전조치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경인아라뱃길 특색 가로수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으로 시공한 잔디뗏장과 유실된 토사로 인하여 침수의 위험이 높았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배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 적절히 이 사건 도로를 유지관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수리비 상당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호우예보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해 비상 방재근무를 시행하였고, 3차례에 걸쳐 순찰과 시설 점검이 이루어졌다.

피고의 시설안전팀 직원들은 순찰과 점검을 통해 목상교 부근 약 100-200미터 침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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