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운전(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43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지시명령위반(음주)(견책→기각)
사 건 : 2014-43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지시명령위반(음주)(견책→기각)
사 건 : 2014-43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C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7. 1. 소청인 A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하고, 소청인 B, 소청인 C가 각 청구한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대기근무 하였던 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과 ○○계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소청인 C는 ○○경찰서 ○○과 ○○계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청인들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관련 국민적 추모 기간 중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비난을 받은 행위 등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음주 운전 및 음주·회식을 일절 금지토록 하는 지시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청으로 발령받은 경장 D 및 선임 경사 B, 경사 C와 2014. 5. 20. 14:00부터 16:34까지 1차 음주·회식 및 같은 날 18:00부터 19:54까지 2차 음주·회식을 하는 등 직무상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1차 음주·회식 및 2차 음주·회식으로 인해 소청인은 취한 상태임에도, 5. 20. 22:00경 본인 차량을 이용 귀가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상태에서 10km가량 음주운전 중 시민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 소속 경위 E 등 6명의 동료 경찰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복종의 위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C
소청인 B·C는 ○○청으로 발령받은 경장 D 및 후임 경장 A와 함께 2014. 5. 20. 14:00부터 16:34까지 1차 음주·회식을 하고, 같은 날 18:00부터 19:54까지 2차 음주·회식을 하였으며, 이때 만취한 경장 A가 음주 운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 방치하는 등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명령 및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복종의 위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A 소청인의 경우, 비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회적 비난과 경찰조직에 악영향을 주는 위무위반 행위를 하여 ‘해임’에 처하고,
B·C 소청인들의 경우, 선임자로서 동석자의 음주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을 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 참작 없이 해임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생각하며,
소청인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즐겨 마시지 않으나 직장 내에서 전체 회식 또는 송별회 등 중요한 자리에서만 술을 마시고, 주량은 소주 1병 가량으로 술을 마실 때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고, 평소에는 소청인이 동료경찰관이나 일반인들과 회식을 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차량에 동승시켜 집까지 바래다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해 왔다.
다만, 사건 당일은 사무실에서 함께 막내로 친형제처럼 지내던 경장 D가 원거리 발령이 나서 아쉬운 마음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사 B·C와 함께 조촐한 송별회를 갖기로 하고 ○○시 ○○읍에서 장소를 마련하여 약속장소까지 거리가 멀어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게 된 사항으로,
1차 술자리에서 평소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그 후 탁구장으로 이동하여 탁구를 친 후 갈증이 나서 같은 건물에 있는 호프집에서 2차로 생맥주 500cc 3잔을 마신 이후에는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으나,
사건 이후 동료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술을 마시고 난후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사이 소청인이 먼저 슬며시 자리를 벗어나 본인의 차량이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가서 B 경사가 소청인이 있는 주차장으로 쫓아 와 “대리운전 불러라”라고 하자 본인이 “불렀다”고 대답하였는데 그 때 불상의 남자가 공영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가는 것을 보고 대리운전 기사라고 생각한 경사 B가 귀가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소청인 본인이 직접 차량을 몰고 가다 소청인의 차량이 휘청거리는 것을 발견한 시민이 신고하여 음주운전 단속 된 것이다.
또한, 소청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음주단속이 되었어야 하나 주거지와 다른 방향인 ○○ 지역에서 음주단속이 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은 음주만취 되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청인의 휴대전화 네비게이션을 작동하지 못한 채 소청인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 같으며,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로 사건당일 음주만취 되지 않았다면 평소와 같이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을 것이며 2차 이후 음주 만취되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약 7년 간 징계처분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 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4. 1월 경사승진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해임처분을 받고 취소된 점, 소청인 뿐 아니라 소청인의 처와 자녀 2명도 소청인이 경찰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겨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사건 당일 경사 C, 경장 A·D와 탁구를 치고 나서 D를 먼저 보내고 “탁구를 쳐서 땀도 많이 나는 데 맥주나 한 잔 할 까?”라고 한 후 탁구장 건물 2층에 있는 호프집에서 맥주 500cc 3잔을 마셨으며,
이 후 경장 A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로 걸어가던 중 편의점 앞에서 “컵 라면이나 먹고 갈까“라고 제안을 하여 컵 라면을 먹던 중 김치가 없어 김치를 사기 위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자 경장 A가 보이지 않아 A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뛰어가며 A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르자 A가 길 건너편에서 ”왜요“라고 하는 데 가로수 사이로 차량의 브레이크 등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아 ”대리“라고 소리를 치자 A가 ”불렀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마치 어떤 남자가 A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 소청인은 그 남자가 대리운전 기사인 줄 알고 그냥 걸어서 귀가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은 1차 후 탁구장으로 이동할 때 이용한 대리운전비를 지불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료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정상 참작없이 소청인에게 견책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며,
약 13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세월호 침몰사고 애도기간 중 음주행위 등이 금지되었으나 같이 근무하던 동료경찰관의 발령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셨던 동료경찰관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금주기간에 음주를 하였고 동료인 경장 A가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는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경찰관이 ○○지방경찰청으로 원거리 발령을 받아 자주 만날 수 없는 아쉬움에 조촐한 송별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된 점, 소청인과 B 경사는 사건당일 일행이었던 D 경장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대리운전기사 비용을 지불한 점, 2005. 4. 8. 강도살인법을 검거하여 경장으로 특진을 하였고, 2009년 교통사고뺑소니 피의자를 검거한 실적으로 전국 1위를 하여 경사로 특별승진한 점, 약 15년 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2014. 1. 14. 정기승진 심사에서 경위 승진후보로 선발되었으나 견책 처분을 받고 현재 승진이 6개월 연기되는 등 2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1) 2014. 5. 20. 14:00경 소청인들은 D의 송별모임을 위해 1차로 ○○시 ○○읍 소재 ○○음식점에서 만나 16:34분까지 소주 9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탁구장으로 이동하여 탁구를 친 후, 2차로 18:00경 ○○호프집에서 19:54분까지 맥주 500cc 각 3잔씩을 추가로 마셨다.
2) 소청인 A는 같은 날 20:30경 ○○읍 ○○리 소재 ○○주차장(2차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청인의 주거지와 다른 방향으로 약 10km 운행 중 같은 날 21:16분 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경찰에 의해 같은 날 21:40분 ○○도 ○○시 ○○동 도로에서 차량검문을 통해 음주단속 되었다.
3) 소청인 A는 음주감지 이후 갑자기 언덕 밑 방향으로 5m 가량 달아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 ○○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같은 날 22:23분경 혈중알콜농도 0.128%로 음주측정 되었고, 조사완료 후 같은 날 00:00분경 석방되었다.
4) 2014. 6. 23. ○○경찰서장은 A 소청인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결 요구 하였고, 경장 A와 같이 음주·회식 한 상급자인 경사 B·C에 대하여는 경징계 의결요구 하였다.
5) 2014. 6. 27.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A 소청인에 대하여는 ‘해임’ 의결하였고, B·C 소청인에 대하여는 ‘견책’ 의결하였으며, 2014. 6. 27. ○○경찰서장은 B·C 소청인에게 ‘견책’ 인사발령을 하였고, 2014. 7. 1. ○○지방경찰청장은 A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5) 2014. 5. 21. ○○경찰서에서 A 소청인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여, 2014. 5. 22. ○○지방검찰청에서는 A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참작사항
1) A 소청인은 세월호 침몰사고 추모 기간 중 음주 및 회식 등 의무위반 발생 시 가중처벌을 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특별지시를 휴대폰 문자로 10회 이상 반복 하달 받고 직속상관으로부터 수차례 반복 교양을 받은 점이 있음에도, 만취 음주운전하다 입건되어 각종 언론에 비판기사가 보도된 점이 있다.
2) A 소청인은 5년 이상 음주운전 등 범법자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건 당시에도 ○○과 ○○계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절발 된 당시 단속한 경찰관에게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며 애원하다가 단속 경찰관이 ‘안된다’고 하자 갑자기 “그럼 제가 죽겠습니다.”라며 갑자기 약 5m 가량 도주하여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3) B 소청인은 6년 이상, C 소청인은 8년 이상 음주단속과 관련된 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세월호 침몰사고 추모 기간 중 음주관련 의무위반 발생 시 동석자도 문책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직속팀장 등으로부터 ‘음주금지 등’ 특별지시를 휴대폰 문자로 수회 반복 하달 받고 직속상관으로부터 수차례 반복 교양을 받은 점이 있다.
4)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723호, 2013. 12. 12. 시행)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별표 3)’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는 ‘정직’에 해당한다.
5) A 소청인은 약 7년간 근무하며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 없이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B 소청인은 약 13년 10개월 근무하며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7회의 표창을 받았으며, C 소청인은 약 15년 7개월 근무하며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4. 판단
가. A 소청인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 범법자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국민 추모 분위기에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특별지시가 연일 하달되었고, 특히 ○○경찰서는 특별히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받았으며 단순음주인 경우도 배제징계 등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128%의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112 신고를 통해 출동 한 동료 경찰관에게 5m 가량 도주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소청인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음주만취 상태로 본인의 거주지와 반대 방향으로 약 10km로 운전하여 갔으며,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보이지 않음에도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단순 음주운전 비위로 징계양정규칙상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별표 3)에서는 ‘정직’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약 7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및 음주전력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B·C 소청인
B․C 소청인은 각 ○○과 ○○계에서 음주운전 등 범법자를 조사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국민 추모 분위기에서 음주 등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특별지시가 연일 하달되었고, 특히 ○○경찰서는 특별히 음주 등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받았으며 음주관련 의무위반 발생 시 동석자도 문책한다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음주․회식 하였으며, 동석한 A 소청인이 만취하여 음주 운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 소청인은 약 13년 10개월 근무하며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7회의 표창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C 소청인은 약 15년 7개월 근무하며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3회의 표창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A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고, B·C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