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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9가단517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연 15%에서 연 12%로 감축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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