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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7. 8. 선고 2008헌마447 결정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8헌마44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구인

고○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제주지방검찰청 2006형제14686호 김○환 외 2인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2006. 8. 21. 제주지방검찰청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18.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2007헌마980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 10. 16.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하여 각하( 2007헌마1157 )되었고, 2007. 11. 22. 위 2007헌마1157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하여 각하( 2007헌마1326 )되었으며, 2007. 12. 24. 다시 위

2007헌마1157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각하( 2007헌마1444 )되었고, 2008. 2. 13. 위 2007헌마1444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각하( 2008헌마184 )되었으며, 2008. 4. 3. 항고기간의 도과는 헌법재판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위 2008헌마184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각하( 2008헌마311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8. 6. 10.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2008헌마311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8헌마311 결정이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인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541),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8헌마31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위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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