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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0261 | 소득 | 2012-03-26
[사건번호]

조심2012구0261 (2012.03.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의 판결문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의 개정 전 사실관계에 대한 선결정례 등에서 반환되지 아니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의 타당성을 인정해오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13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문[2008.1.22. 선고 2007노818 판결(확정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조OOO의 자(子)에 대한 병역특례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2004년 중 조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11.10.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법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박OOO, 이OOO, 이OOO 3인이 조OOO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소비한 것인바, 청구인이 향유한 재산상 이익이 없음에도 단지 청구인에게 추징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소득세법」제21조가 개정(2005.5.31. 법률 제7528호)되기전의 사실관계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판결문에 청구인이 지정한 청구인 회사의 직원 3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조OOO로부터 송금되었고 청구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명시된 점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개정된 「소득세법」제21조 제23호 및 제24호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개정 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2005.5.31. 법률 제7528호로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OOO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문[2008.1.22. 선고 2007노818 판결(확정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사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OOO(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로 되어 있고, 사건명은 배임수재 및 병역법 위반으로 되어 있으며, 1심은 2007.8.10. 선고(OOO지방법원 2007고단996 판결)되었고, 안OOO 및 주식회사 OOO, 검사가 항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범죄사실 인정 부분에서 피고인 안OOO(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을 병역특례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를 편입시켜 그 해당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4년 11월경 아이피인프라 사무실에서 병역특례 대상자 손OOO의 모친인 조OOO로부터 ‘사례금을 줄 테니 아들 손OOO를 회사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주고, 회사 월급도 받지 않을 테니 손OOO가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편의를 좀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12.3. 피고인이지정한 위 회사의 직원 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981-04-******)로OO,OOO,OOO원, 이OOO 명의의 OOO 계좌(086-12-******)로 OOO원,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378-04-******)로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조OOO로부터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법원은 피고인 안OOO에 대한 집행유예의 근거로「형법」제 62조 제1항을 들면서 피고인 안OOO이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OOO원이나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판결 선고 후 위 추징금 OOO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 안OOO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안상준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였다고 판시하였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법원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조OOO로부터 취득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쟁점금액을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박OOO홍, 이OOO, 이OOO 3인이 조OOO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소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고, 이 건 사실관계는 「소득세법」제21조가 개정(2005.5.31. 법률 제7528호)되기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의 실제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고, 「소득세법」제21조의개정(2005.5.31. 법률 제7528호)전 사실관계에 대한 선결정례나 법원판례에서 반환되지 아니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의 타당성을 인정해 오고 있어(조심2010서1340, 2010.7.19., 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 참조)개정 「소득세법」제21조 제23호 및 제24호 규정은 확인적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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