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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 물의 야기(견책→기각)
사 건 : 2014-70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4. 9. 3. 22:00경 ○○시 ○○동 중심상가 ○○ 음식점에서 음주 만취되어 밖으로 나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의 어깨를 짚는 등의 실수로 인해 그녀에게 폭행하거나 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빌미를 제공하여 112신고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나. 같은 날 23:40경 ○○시 ○○동 ○○도로 편도 3차로에서 만취한 채 보행하여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고 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길질로 폭행하려 하여 112신고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직기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나,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없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품위를 손상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당시 음주를 자제하라는 지침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서상 ‘경찰관 대부분이 스스로 음주를 자제하고 있는 시점’에 음주한 것이 비위라고 지적하면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가. 항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다고 신고한 사람이 ○○ 식당 실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일행으로 보이나,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인상 · 복장상태 등으로 대상자를 특정하였을 것인데, 소청인을 상대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객관적으로 폭행 또는 추행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폭행이나 추행으로 오해한 것까지 모두 징계사유로 삼고, 또 112신고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는 신고자도 소청인의 행동이 폭행 또는 추행이 아니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할만한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나. 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시비를 거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저리 가’라고 하면서 발길질을 한 것이 전부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출동 경찰관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면서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잡고 있는 소청인에게 시비를 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신체접촉도 없이 발길질을 한 것이 징계사유라면 이 또한 부당하고,
또한 112신고는 공공 및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안전 등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관련 자료는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에도 경찰관에 대한 징계자료 수집에 사용하는 것은 112신고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징계의결서상 ‘소청인의 위반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었을 경우 경찰조직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징계자의 의무위반 등 구체적인 행위가 아닌 언론보도를 가정하고 징계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 수용하기 어렵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관 표창을 수상하도록 내정되어 있었으나 본 건과 같은 억울한 신고로 표창 수상이 취소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당시 음주를 자제하라는 지침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음에도 음주를 절제하지 못한 것을 비위로 지적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살피건대,
음주를 자제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의무위반행위 발생치 않도록 소속직원 교양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금품수수 등 고비난성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한다는 내용의 “추석 전 현장 복무실태 점검계획(청문감사관-1467, 2014. 8. 29.)”을 시달한바 있고, 더욱이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에게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예방 교양을 수차례 실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음주 만취되어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기된 본 건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가. 항 징계사유 관련, 객관적으로 폭행이나 추행이 없었고, 112신고자 역시 이를 받아들였기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이러한 허위신고를 근거로 하여 폭행 또는 추행을 의심할만한 빌미를 제공하여 112신고 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음식점을 나오는 과정에서 출입문 쪽에 설치된 계단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휘청하면서 순간적으로 손으로 의지할 것을 짚었는데 그것을 의자나 어떤 물건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음식점 종업원 또한 ‘테라스 테이블 옆에 서있는 그분(’소청인‘을 지칭)이 술에 많이 취했는지 갑자기 출구문 쪽과 떨어진 안쪽에 앉아있는 여자 우측 어깨 쪽을 짚고 넘어졌으나 바로 일어난 것을 목격’하였고 ‘그 외에 다른 폭행이나 추행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본 건 관련 피해자들이 만취상태에서 진술한 내용 외에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112신고자들 역시 술을 깨고 나니 신고까지는 아니었다고 하고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경찰서 출석을 거부한 사실로 볼 때, 당시의 112신고 내용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본인이 넘어진 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여성의 어깨를 짚고 넘어지는 등의 실수로 위와 같은 소란을 야기한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 항과 관련하여, 택시를 잡고 있는 소청인에게 괜한 시비를 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신체접촉도 없이 그저 발길질을 한 것에 대해 징계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바, 음주 소란을 단속하여야 할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오히려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잡는다는 이유로 지방도로 편도 3차로를 보행하여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고 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되어 발길질 하는 등의 행위로 112신고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이 또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여성의 어깨를 짚고 넘어지고, 지방도로 3차로를 보행하여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고 민간인과 시비되어 발길질을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2~3차례 112신고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점, 음주 관련 의무위반예방 등을 팀원들에게 교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팀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