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자본시장제도팀
회신일
20190701
요청대상행위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이하 ‘증권사’라고 함)가 해외주식을 1주 미만 단위로 매매 중개할 수 있는지 여부
◦ 1주 미만 주식 중 잔존 부분은 증권사가 보유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구축*
*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아래와 같음.
1) 매수주문
① 소수점 단위 주문을 종합하여 소수점을 올림한 뒤 정수로 시장에 주문을 하고 잔존 부분은 증권사 고유자금으로 결제하여 보유. 단, 예탁결제원에서 소수점 단위로 분리할 수가 없으므로, 증권사가 보유한 소수점 단위 주식도 투자자분으로 보관.
② 만약 증권사 명의로 보유한 소수점 단위의 주식으로 투자자의 주문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시장에 대한 주문 전송 없이 증권사 보유 주식을 투자자에게 인계하여 매수주문 처리.
③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 주식과 정수 단위 주문을 동시에 내는 경우(예:1.5주 주문), 소수점 단위 부분에서만 위와 같이 처리하고 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주문으로 처리
2) 매도주문
①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 주식을 매도 주문하는 경우, 정수로 시장에 매도 주문을 하여 증권사 고유 자산으로 보유한 주식과 함께 매도
② 투자자가 매도 주문한 소수점 수량과 증권사가 보유한 소수점 수량의 합계가 1 미만인 경우, 시장에 주문을 전송하지 않고 투자자 보유 주식을 증권사가 인계 받아 처리
③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 주식과 정수 단위 주문을 동시에 내는 경우, 매수 주문과 마찬가지로 소수점 단위 부분에 관해서만 위와 같이 처리
3) 권리처리
① 1주 미만 단위의 주식에서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을 증권사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예: 1주 미만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불가)
② 다만,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금전을 안분하여 배당
판단
□ 증권사 소유분의 주식과 투자자 소유분의 주식을 합하여 투자자소유분으로 예탁하는 것은 예탁 관련 법령(法 §309③) 위반에 해당합니다.
□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증권사가 2인 이상 소수점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무인가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증권사가 자기계산 주문과 고객계산 주문을 외국증권사에 개설된 고객계산 계좌에서 합산 거래한다면, 증권사의 외국증권사 계좌개설 구분의무(令 §184②) 위반에 해당합니다.
□ 증권사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증권사 보유 소수점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하거나, 투자자 보유 소수점 주식을 증권사가 매수하는 것은 자기계약 금지규정(法 §67) 위반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와 같은 영업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증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투자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증권사는 투자자 소유분임을 밝혀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증권사가 보유한 소수점 단위 주식도 투자자 소유분으로 예탁하면, 투자자계좌부의 투자자 소유분 기재내용과 예탁자계좌부의 투자자 소유분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되어 증권사와 투자자 간의 주식 소유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증권사가 2인 이상 소수점 주식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증권사가 2인 이상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주식 온주를 취득, 관리, 처분 등 일상적인 운용을 하고, 투자자는 그 주식의 지분을 취득·처분하는 형태
□ 증권사는 해외시장거래 시 외국증권사에 자기계산 계좌와 투자자의 고객계산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각각 구분된 계좌에서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을 거래하여야 합니다.
□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