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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3 2018구단566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23.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 K7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주차 장소로 돌아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잠시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1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7. 10. 20. 원고에게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옮겨 달라는 요구에 따라 잠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실제 공로를 주행한 거리는 1m도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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