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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3959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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