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23 2015도807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