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서0088 (2014.08.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용역에 대한 소요경비예상액과 응시추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쟁점수수료를 미리 책정하고 연말에 정산하며, 부득이 발생한 일부 잉여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쟁점용역 시행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받는 실비상당액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서5001
[주 문]
OOO이 2013.8.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5.21. OOO 입문검사시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OOO 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OOO,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시행하고 그 응시자로부터 응시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용역의 응시자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8.1. 청구법인에게 아래[표1]과 같이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위적 청구 >
(1) 쟁점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쟁점용역은 OOO 전문대학원 체제로 변경되면서 당시 OOO의 위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서, 대학 입학시험인 OOO 입학시험인 쟁점용역과는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쟁점수수료의 경우 매년초 전국 OOO 전문대학원장이 참여하는 정기총회에서 당해 연도 추정 응시인원에 따른 총시행경비를 예상하여 1인당 응시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쟁점용역 응시자로부터 실비상당액을 징수하고 있고, 당초 시행기관인 OOO의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당시(2004년~2006년) 보다 오히려 낮은 금액으로 징수하고 있다.
(다) 쟁점용역과 법적성격, 시행방식, 응시수수료 결정방식이 동일한 OOO가 시행하는 “OOO적성시험”의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 보다 더 높은 검정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에도 실비상당액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고 있고, OOO이 시행하는 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 시험 등도 면세되고 있는바, 이들과의 형평성 차원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쟁점용역의 쟁점수수료도 면세되어야 마땅하다.
(라) 청구법인은 응시자가 부담한 쟁점수수료 중에서 쟁점용역 시행경비를 제외하고 잔여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연도 시행경비로 이월사용하고 있으며 별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익을 창출한 사실이 없고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여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007.6.28.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OOO에 질의한 결과, OOO입문검사를 시행하고 응시자로부터 받는 쟁점수수료의 경우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OOO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예비적 청구 >
(3) 설령,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과세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시행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한 법인설립허가서를 첨부하여 OOO에 고유번호증OOO을 교부받았고, 과세관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OOO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2009사업연도~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나) 질의회신 OOO을 보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려고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전환시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수수료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본다면 고유번호증으로 교부받은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 매출을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고유번호증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마땅히 공제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은 가산세 면제대상이다.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사전 질의한 결과 고유목적사업인 쟁점용역 시행을 위한 실비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OOO의 질의회신OOO 내용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쟁점용역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설립허가서를 첨부하여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고 쟁점용역 응시자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쟁점수수료만 징수하였으며, 고유번호증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수수료에서 쟁점용역 시행경비와 그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적법하게 납부하는 등 세법상 납세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처분청이 가산세(미등록, 신고납부 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에따른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비영리법인이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응시자들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OOO으로 청구법인은 국가OOO 소관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년 약 OOO의 이익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를 부과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실비상당액의 쟁점수수료만을 수취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 수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매년 상당한 금액의 이익OOO이 발생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용역 시행방식이 유사한 다른 시험시행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쟁점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은 행위의 주체인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및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타 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 질의에 대한 OOO의 답변내용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한 것으로서 답변내용과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불일치가 없으므로 신의칙 위배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설립 이래 쟁점수수료에 대한 경정고지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4) 가산세(미등록·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고유번호증 발급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변경하지 아니한 귀책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미등록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 과세여부 질의에 대하여 OOO은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반면,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는 매년 약 OOO의 이익이 발생하여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의무불이행을 정당화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용역에 따른 쟁점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과세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4)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설립허가서에 의하면, OOO은 2007.5.21. 청구법인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OOO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가. OOO교육 입문검사 시행, 나. OOO교육 입문검사 시행 및 제도에 관한 연구, 다. OOO교육 입문검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2009.2.24. OOO, 시행일 2009.3.1.) 제2조(직할법인의 범위) 제1호에는 OOO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OOO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에 청구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2007.6.28. OOO에게 질의한 쟁점용역 검정수수료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OOO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OOO.
(3) 청구법인은 매년 4월경 정기총회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예산편성시 OOO에 의거 쟁점용역 시행경비 등 지출내역(예상)과 응시추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쟁점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09년~2012년도 쟁점수수료 산정현황
(4)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은 쟁점수수료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경우 주로 시험출제용역료(쟁점용역 출제·인쇄 및 채점 용역계약에 의거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금액), 지급수수료, 시험시행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3] 2009~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
(5)청구법인의 정관제3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제1항은 “이 법인의 유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OOO교육입문검사 응시수수료,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항 “OOO교육입문검사 응시수수료는 검사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에는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OOO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검토복명서(2013년 4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년 이익OOO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 일시 또는 실비 공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추징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시한청구법인의 사업이력에 따르면, 2013.8.7.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수익사업개시일 2009.7.1.)로 직권등록하였고, 2014.1.10. 수익사업개시일을 2007.7.1.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실비(實費)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해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 할 것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 수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에는 매년 상당한금액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쟁점수수료를 쟁점용역에 소요되는 실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가) 청구법인은 2007.5.21. OOO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그 고유목적사업인 쟁점용역만을 수행하면서 그 응시자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회원대학의 연회비OOO와 쟁점수수료 수입만으로 쟁점용역 시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지도감독(사전 협의·보고)하에 매년 4월경 쟁점용역의 소요경비 예상액과 응시추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쟁점수수료를 미리 책정하고 연말에 쟁점용역 소요경비를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됨으로써 부득이 쟁점수수료 수입 중 일부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쟁점용역 시행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점, 2011년도 잉여금OOO은 시험공고 이후 OOO의 요청으로 OOO와 공동출제키로 합의하고 그 부담금OOO을 수취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2012년도에 쟁점수수료를 큰 폭으로 하향조정OOO 하였을 뿐 아니라 2006년 이전에 국가OOO 주관으로 쟁점용역 시행시 보다 낮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OOO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쟁점용역 시행을 위한 실비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2009년∼2012년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수수료를 쟁점용역의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 내지 쟁점④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별지 > 관련 법령 등
[ 쟁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관련 ]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과세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면제여부 관련 ]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