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7 2018가단168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3619 약정금 사건의 2017. 12. 2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