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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169648
대여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1,883,04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A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신용금고’라 한다)는 소외 B에게 1995. 9. 1. 3억 원, 1996. 5. 22. 2,250만 원, 1997. 6. 30.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A는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1. 11.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으로 동아신용금고의 B과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였다.

다. 동아신용금고는 B과 피고 A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6771호로 잔존 이자 61,955,25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5.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동아신용금고는 위 판결 후 2004. 7. 20. 송달료를 환급받아 피고 등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여 잔존 채권액은 61,883,042원이다.

마. B은 2009. 2. 1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피고 A와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잔존 이자 61,883,0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A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ㆍ면책을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주장하는데, 파산ㆍ면책신청은 채권자의 법적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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