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농수산 앞 도로를 월림삼거리 방면에서 협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⑴,⑵
1. 감정의뢰,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접수),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진단서(F)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백업),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