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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64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1995. 6. 29. 작성한 증서 1995년 제168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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