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8 2020가단73771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