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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노40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 한,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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