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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062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F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G 일대 58,113.1㎡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5. 6. 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부산진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⑵. 피고 B, C, D, E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⑨, ⑩,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72㎡(이하 ‘이 사건 지하층’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⑶. 부산진구청은 2017. 4. 1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4. 19. 이를 고시하였다.

⑷.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4. 수용개시일을 2018. 7. 25.로 정하여 피고 B, C, D, E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8. 7. 19. 피고 B 앞으로 206,623,690원, 피고 C, D, E 앞으로 각 137,749,060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의무의 발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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