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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7815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망인인”이 “망인이”로, 제7쪽 제15행의 “6%의”를 “5%의”로 각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은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의료처치 중 하나인 온열치료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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