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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3.20 2018가단27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439,300원과 2017. 12. 9.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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