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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269 | 소득 | 1999-12-28
[사건번호]

국심1999경1269 (1999.1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므로 O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6사업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수원시 봉담면 O리 OOOOO 소재 청구외 OO농장(대표 OOO, 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액재배장치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34,090천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누락수입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를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고, 동 수입금액이 1996년과 1997년도에 걸쳐 사외로 유출되었다하여 그 중 15,000천원은 1996년도 대표자에 대한 O여로, 18,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1997년 대표자에 대한 O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동 O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자 1996년 귀속 6,230,950원, 1997년 귀속 6,158,130원 합계 12,389,080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1998.9.23 청구법인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2 이의신청을, 199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O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장부O 매출로도 기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예금 계좌로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외O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OOOOOO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에 대한 외O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O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외O매출금의 회수로 감액 처리한 것이라 하여도 쟁점금액의 입금일인 1997.1.11 이후 1997년도 중에 동 감액처리한 금액 중 O당부분의 외O매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보여짐에도 동 실제의 외O매출금 회수시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장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O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 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O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O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O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94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O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양액재배장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예금통장(OO OOOOOOOOOOOOO)에 1997.1.9자에 15백만원, 1997.1.11자에 3백만원을 각각 입금받은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외O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사외 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1998.12월경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며1997.12.31을 기준으로 할때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실제 외O매출금은 36,971,839원이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18,971,839원으로 기장되어 있어 18,000,000원의 외O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1997년 당시 기장을 하고 있지 않아 청구외 OOO의 확인서 외에는 실제 외O매출금이 36,971,839원이라는 다른 증빙이 없는 바,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실제 외O매출금이 1997.12.31 현재 36,971,839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실제 외O매출금이 1997.12.31 현재 36,971,839원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감액처리한 쟁점금액에 O당하는 실제 외O매출금이 청구외 OOO로부터 회수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외O매출금 회수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불분명한 이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대표자O여로 처분하고 원천징수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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