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2014노1015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횡령의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선불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5월, 제2원심 :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각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윤락행위와 관련되어 주고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위 금원이 불법원인급여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