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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30 2014고정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자동차를 익산시 모현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원광여자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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