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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19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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