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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3년 벌금형, 2015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 심 ㆍ 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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