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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3노1258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항소장에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양형부당 역시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공갈하여 3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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