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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6나14209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9. 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12. 2. 이 사건 기록을 열람ㆍ복사하고,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12. 2.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10. 피고와 대구 북구 C(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2. 5. 15.부터 2014.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8.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2016.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며,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의 미지급 차임 중 5개월 분(2012. 8.분 ~ 2012. 12.분)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39,000,000원(2013. 1.분부터 2016. 3.분까지 39개월 분의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5. 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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