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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316 | 부가 | 2006-07-14
[사건번호]

국심2006중0316 (2006.07.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9.18.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OOOOOOO(OO OOO)에게 공급가액 118,00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0.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77,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그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매형인 권OO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업일 이래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도 이행하여 오다가 이 건 처분후 이제 와서 사인간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더욱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권OO은 행방불명 상태이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년 1기분 세금계산서전산대사일람표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동 과세자료상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관한 입증자료를 보면, 청구인(수급자)과 정OO(원사업자)간에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3.12.18)에는 OOO OOO OOO OOO OOOOO 일대 부지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비 240백만원(VAT 별도),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등의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다만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견적서(2003년 12월)에는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담당자 란에 대표 권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권OO의 확인서(2005.10.24)에는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청구인은 권OO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라고 기재된 안OO의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와 유OO외 3인에 대한 체불임금 42백만원을 추후의 공사금액으로 변제하겠다는 권OO의 지불각서(2004.7.26)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한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도 OOO OOO OOO OOOOOO에 소재하는 OOOOOO(OOOOOOOOOOOO)라는 업체를 2003.9.9.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권OO은 1990.2.1.~1993.12.31. 기간동안 OOOO(126-01-31272)이라는 광고대행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날 뿐 건설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9.15. 직접 건물주 이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계약한 후 2003.9.1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개업일 이후의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것으로 동 신고서에 나타난다.

(5)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청구인이 수급자로서 계약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이외에도 OOOOOO라는 건설업 관련 업체를 영위하는 사실 등이 사업자등록신청서, 하도급계약서 및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권OO은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조회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공사의 공사견적서상 담당자란의 기재사항과 지불각서 내용 등으로는 권OO이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쟁점공사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권OO 등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권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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