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10. 4. 01:00경 부산 사하구 B모텔 3층에 있는 불상의 방에에서, 그 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5세)와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이 위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D) 1매, 비씨카드(E) 1매를 꺼내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가.
같은 날 02:13경 부산 사상구 F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삼성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G로부터 술값 2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나. 같은 날 02:14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비씨카드 1매를 이용하여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값 2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3. 누구든지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삼성카드 1매와 비씨카드 1매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류첨부에 대한,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