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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26 2015가단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012,875원과 그 중 33,044,869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B, C은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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