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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092 | 양도 | 1999-09-09
[사건번호]

국심1999부1092 (1999.9.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8.5.1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1998.7.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1998.9.25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마산 6300104, 1998.9.22 소인 ; 수령자 : 청구인의 며느리 OOO)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11.24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1998.11.26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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