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주가 국세체납시 월세의 압류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0-3528 | 국징 | 1995-11-07
문서번호
징세46100-3528 (1995.11.07)
세목
국징
요 지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의 지급할 월세가 압류대상 채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