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송 천고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우 정사업정보센터)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 매체 양도, 대여 등 범행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전화금융 사기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고, 그 명의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전화금융 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