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3 2014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2.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로시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인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