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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04994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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