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748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1. 5. 11. 13:2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의 1999. 7. 15. 02:5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