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176 (1998.11.11)
세목
양도
요 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함
회 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항지역주택조합원은 강서구 ○○동 490-7 토지를 1990.8.31. 금전출자에 의하여 공항지역주택조합에 신탁등기하였음.
○ 중부지방국세청 세무편람(1995.11.발간) 제4장 양도소득세편 381쪽 (5) 조합아파트 양도세 계산시 유의점에서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한 때라고 하였음.
○ 여기서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한 때는 조합원의 토지취득시기가 아니라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라는 주장이 있어 질의함.
○ 조합원의 토지취득시기가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한 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