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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1: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수차례 호흡측정 시도하였으나 측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채혈 후 감정한 결과임), 검사의 구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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