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21: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수차례 호흡측정 시도하였으나 측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채혈 후 감정한 결과임), 검사의 구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