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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90350
근무태만 | 1999-05-26
본문

야식하기 위해 순찰 근무 빠짐(99-350 견책→취소)

사 건 : 99-35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4월 1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5. 12.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9. 2. 23. 23:00~익일 01:00간 112순찰근무를 지정 받고 00:20~01:00간 야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근무를 빼먹고, 당일 01:40경 민간인 최○○를 파출소로 불러 다방에 차를 주문한 뒤 다방 여자와 같이 2층 숙직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일보 등 신문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킨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9. 2. 25. ○○도 4개 지방신문에 기사화된 심야에 순찰근무를 빼먹고 숙직실에서 민간인과 화투를 친다는 내용은 오보로서 ○○지방경찰청의 조사결과 무혐의로 확인되었고, 7분간 야식을 한 뒤 근무에 임하였고, 휴게시간중 선배가 방문하여 커피를 마시며 가정사에 대해 대화한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순찰근무를 빼먹고 숙직실에서 민간인과 화투를 쳤다는 신문보도내용이 오보라고 하나, 소청인이 `99. 2. 23. 24:00~익일 01:00간 112순찰차 승무근무였으므로 파출소장의 경찰서장 초도 순시 관련 교양(`99. 2. 24. 00:00~00:20)이 있은 뒤에는 순찰근무에 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소청인도 진술조서(`99. 3. 13.)에서 파출소장 교양 뒤 112순찰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약 40분간 근무를 빼먹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고, 또한 `99. 2. 24. 01:30경 민간인 최○○가 파출소 숙직실에서 다방에 차를 주문하여 다방 여종업원과 함께 마신 것은 신문기자들에게 화투를 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겠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순찰근무를 빼먹는 일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킨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에 관하여는 이건 언론보도의 주된 내용으로 화투놀이를 했다는 것이 오보로 확인 된 점, 10년 9개월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여러번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직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관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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