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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4 2019나57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광주 북구 D, 1층 사무소 중 일부 1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7. 12. 27.부터 2019. 12.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에 물이 나오지 않고 상세 불명의 화학적 냄새가 심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그 수선 및 보존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그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된다는 점 및 이 사건 상가의 별도 공간에 마련된 화장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상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민법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발생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그 고지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한 다음과 같은 비용 합계 6,118,8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증금 3,000,000원에 대한 2017. 12. 25.부터 2019. 4.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00,000원 9개월간의 월 차임 합계 2,745,000원 정수기 렌탈료 752,400원 인터넷 및 전화 사용료 554,400원 쇼파, 씽크대, 책상, 냉장고 구입대금 합계 1,183,000원(= 450,000원 185,000원 210,000원 338,000원) 홍보용 화장실 구입대금 585,000원 신용카드 단말기 99,000원

3. 판단 (1)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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