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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 17. 선고 2010누23349 판결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7. 22. 한 별지 목록1 '환급세액‘란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09. 4. 7. 한 별지 목록2 ’관세(차액)’란 기재 각 관세및 ’부가가치세(차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피고의 주장 요지(가) 국제적 기업정보 제공 회사인 D&B;(Dun & Bradstreet), ORBIS 등의 자료에 따르면,a○○ 또는 aSL(a○○는 2005. 11.경 ad○○ Sourcing Lt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 스포츠상품 도매업(WHOL OF SPORTS GOODS) 또는 도소매업(Wholesale & retail trade)을 영위하는 업체로 소개되어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제품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상거래를 ’재화’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재판매가격법’으로 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를 하는 등 a○○가 물품 판매자임을 전제로 한내용으로 신고절차를 이행하였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이 사건 제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되는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결과가 되는데도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다) a○○는 해외에 독자적인 생산공장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세관에는 아○○(ad○○) 상표권의 법률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기까지 하며, 원고와 a○○ 사이에 체결된 경영서비스계약(Management Services Agreement)의 내용에 의하면 a○○가 오히려 원고를지휘․통제하고 있다.

(라) 원고는 a○○가 아닌 아○○ 그룹 내 다른 판매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8.25%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적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수수료가 구매대리와 관련이 없는일정한 요율의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원고는 자신과 해외 제조자들(Suppliers) 또는 a○○와 해외 제조자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제품 관련 제조공급계약서를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러한 추가적인 여러 정황들을 더하여 볼 때, a○○는 이 사건 제품들의 수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구매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2) 판단(가) 아래와 같은 판단 사항들을 포함하여, 기록상 나타나는 원고와 a○○ 사이에 체결된구매대리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체결 경위, 이 사건 제품들의 주문․제작․선적 및 운송 과정, 제품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 상품의 가격 등락에 따른 손익 또는 멸실․훼손 등의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하자 책임의 최종 부담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사건의 경우 a○○의 영업규모와 다국적 기업인 아○○ 그룹 내의 지위 등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소규모 구매대리인의 사안과 다른 일부 특수한 사정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a○○가 적어도 이 사건 제품들의 수입과 관련하여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수수료는 a○○에게 지급된 적법한 구매대리 수수료에 해당된다고 봄이상당하다.

① D&B;, ORBIS 등에 등재된 기재 내용은 해당 자료의 성격과 사용된 용어의 의미, 최근시행된 a○○의 업무방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a○○가 독자적 판매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제품들을 판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피고 주장 내용과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a○○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해외 제조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a○○가 먼저 위 대금을 선납함에 따라 위 물품대금과 구매대리 수수료를 a○○에게 함께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에 따른 제3자 지급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할 쟁점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을 기초로 이 사건 수수료가 구매대리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인터넷 사이트에 나타난 기재 사항 등 피고가 내세우는 자료만으로 a○○가 해외에생산공장을 보유하면서 실제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홍콩세관에 a○○가 아○○ 상표권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제품들에관하여 a○○가 원고의 구매대리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전제사실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a○○가 원고와 체결한 경영서비스계약에 따라 국제 마케팅과 광고활동 등을 일부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아○○라는 브랜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원고가 해외 제조자들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하는 엽무와 반드시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와 a○○ 및 해외 제조자들 사이의 지속적이고 정형화된 거래방식 등에 비추어원고가 제품별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a○○가 구매대리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수입한 물품들은 대부분 a○○를통해 해외 제조자들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달리 일부 아○○ 그룹 내 다른 회사로부터 재고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동일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수료가 구매대리와 관계 없는 판매수수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없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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