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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00:53경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로 299에 있는 민락I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7%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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